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 유예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355로 전화를 걸어 관할 지사 직통번호를 안내받고, 해당 지사에 연락해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유예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문자나 팩스로 제출하면, 6개월 동안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6개월 후에는 재산정이 이루어지므로, 그때까지 소득이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