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계산기 1월 6, 202512월 8, 2024 by Kim 관세청 관세계산기로 해외직구 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와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관세율은 물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13%, 유모차는 5%가 붙죠. 단, 관세청 계산기는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세액은 통관 시점의 환율과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아래쪽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관세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