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 정족수






대한민국 국회의원 제명을 위한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즉, 300석 중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제명 사유는 청렴 의무 위반이나 윤리강령 위반 등이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최근 일어난 사태에 대해 제명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쪽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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