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과 반기별 소득에 따라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기신청은 다음 해 5월, 반기신청은 상반기 9월, 하반기 3월에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인데 정기 신청 기간이 마감된 상황이라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봉에 따라 최대 330만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려면 아래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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