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수화물 액체 규정






비행기 기내수화물로 액체를 반입할 때, 1인당 1리터까지 허용되며, 각 액체는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밀봉해야 합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스프레이, 젤류 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각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액체 외에도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는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과 칼, 총기류, 공구류 등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최근 변경된 수화물 규정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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