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기준






자동차는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되며, 5등급 노후경유차는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제공하고, 저공해 조치를 통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합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비와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가액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조회 및 신청 방법은 아래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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