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차량 취득세 200만 원 감면 조건과 신청






다자녀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등 특정 차량에 대해 취득세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명 양육 시에도 50% 경감 혜택이 주어지며, 감면 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감면받은 차량 소유 시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 1년 내 소유권 이전 시 세금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바꿀 땐 또 다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