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해지 1월 6, 202511월 25, 2024 by Kim 전월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갱신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해지를 해야 한다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아래쪽 버튼을 눌러서 해지 정보를 확인하세요. 묵시적 갱신 해지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