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국신고서 작성 방법





2025년부터 베트남 다낭, 호치민 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입국 심사 시 여권과 비자(필요한 경우)만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전자담배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5일 이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45일 이상 체류하려면 전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쪽에서 입국 심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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