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이의 신청)






속도위반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20km/h 초과 시 6만 원, 20~40km/h 초과 시 7만 원, 40km/h 초과 시 8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속으로 인한 벌점도 부여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금액이 사라지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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