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구 협약전세자금보증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민 또는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자 지원은 최대 연 3.0%까지 제공되며, 추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더 높은 지원도 가능합니다. 즉,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쪽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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