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퇴사자는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근로기간 중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 퇴직자는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놓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최대 금액을 환급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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