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는 수도권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 보증금에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가 필수입니다. 종류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HUG와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한 SGI가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입금 내역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 후 30일 이내가 원칙이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지금 바로, 간편하게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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