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정일자 효과를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고 후에는 신고필증을 발급받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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