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2 신청 가이드(+입주 자격)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4차는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의 주택 정책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점 기준과 우선 배정이 적용됩니다. 장기전세 보증금이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해, 신혼부부라면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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