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5% 1월 6, 202512월 6, 2024 by Kim 임대차 3법은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시행된 법률로, 전세계약 2년 연장과 5% 임대료 상한제를 포함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게 하여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목적입니다. 외에도 집주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쪽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세입자 보호 법안 활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