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계약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며, 이때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의 계약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며, 이때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