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분실이나 손상 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원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발급 절차는 원본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재발급 시에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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