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증명하는 법적 일자로,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차 목적물, 기간, 보증금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영수증 등 미완성 문서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차이점이 궁금하다면, 추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증명하는 법적 일자로,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차 목적물, 기간, 보증금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영수증 등 미완성 문서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차이점이 궁금하다면, 추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