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고필증 발급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별도로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고 필증은 전세 대출 시 필수 서류로 요구되며, 신고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신고 필증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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