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준 및 연기 방법






1인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모든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없거나 60세 이상이 아닌 이상,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유형은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며,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가입 신고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1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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