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출산휴가 제도가 개선되어, 남편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로 늘어나고, 출산 후 의무 사용 기간은 각각 최소 45일과 6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급여는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됩니다. 남편 출산휴가는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급여 지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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